반응형 임대차분쟁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기준과 손해배상 규정 2025년부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정의, 갱신 거절 기준, 증빙 자료, 허위 실거주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차인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정의실거주 목적이란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실거주 목적을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5. 1. 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